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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8년 넘게 병의원에 2억대 리베이트…공정위, 시정명령

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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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동성제약이 8년 넘게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현금)를 제공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 명령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드러났다.

회사는 리베이트에 따른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사원 일부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했고,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2019년 4월까지 리베이트 행위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리베이트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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