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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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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자로 종료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수준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돼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과 유예 재연장을 위해 법 개정을 또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이후인 오는 11월 9일까지만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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