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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치자…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등록 나서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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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판매대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닭볶음면 옆 'Boodak'

[출처: 레딧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양식품[003230]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불닭의 세계적인 인기로 모조품이 늘어나면서 수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는 점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삼양식품도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지금 분쟁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미 2001년에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지난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을 보통명사로 보고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양식품 신문 광고

[출처: 삼양식품]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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