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줄어드는 대신 사고에 취약한 공사의 안전대책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우는 계획이다.
시공자는 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분량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서도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관리 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등으로 구성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꾸린 부록 편으로 구분했다.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 관리 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에 달하는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사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계획도 강화했다.
특히 안전 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 방지 계획, 점검표 작성 등 지난해 5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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