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준비 법인도 신고서 미제출 사례 주의해야…일정 차질 생길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 88곳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는데, 대부분 유상증자에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공시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총 88개 사에 대해 143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조치했다. 전년 대비 13건 늘어났다.
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곳이었고, 비상장법인은 57곳이었다. 143건의 조치 중 중조치가 79건(55.2%)이며, 경조치는 64건(44.8%)이었다.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금조달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 IPO 시 주관사는 IPO 준비 기업의 과거 주식 발행내역을 실사하는데, 이때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공시 위반이 된다.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는다. 계획해둔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상장사의 경우 2024년과 비교해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됐는데, 이 중 30건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소액공모공시서류, 정기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듯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했다면,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나 제출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