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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무기징역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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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청와대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할 건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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