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코인거래소 빗썸과 KB국민은행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한 달여 앞두고 계약 조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은행이 빗썸에 고강도의 내부통제와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빗썸에 대한 검사 결과도 계약 조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빗썸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이 검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빗썸 이용 고객은 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디지털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은 국민은행 계좌 고객 중심으로 신규 유입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빗썸의 신규 가입 고객은 174만명 수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제휴로 탄탄한 저원가성예금을 확보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제휴했을 때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는 2조원 수준이었는데, 국민은행은 요구불예금 잔액이 많게는 3조원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 이후로 KB국민은행과 빗썸 간의 관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계약 조건이 일부 국민은행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농협과 거래소들이 제휴했을 때도 농협이 깐깐하게 자금 세탁 우려를 들여다보고 실제로 와서 실사도 했었다"며 "빗썸과 국민은행도 '윈윈'이라고 봐야 하긴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 이제는 동등한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물리적으로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은행 제휴 변경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 연동 등에 많게는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일 1년 이후 국민은행과 빗썸 간의 제휴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은행들이 빗썸과 제휴에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강도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게 됐을 때 은행이 빗썸과의 제휴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서 추후 재계약이 불발된다고 해도 제휴하겠다고 나설 은행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KB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빗썸의 사고에 대해 계약 종료나 손해 배상 조건까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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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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