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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 제재 착수…"밀가루가격 담합 의혹"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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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097950]과 대선제분 등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을 잡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도 제출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피심인들은 대선제분, 대한제분[001130], 사조동아원[008040], 삼양사[145990],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002680]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종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 담합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기업(B2B)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8%(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2019년 11월~2025년 10월)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 8천여 억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관련 매출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인 1조6천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회에서 관련 매출액을 확정해야 한다"며 "지금 심사관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게 이뤄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물가 안정을 지시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보통 조사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린다"며 "(이번 사건은)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민생물가 안정 등을) 말씀하셨던 점도 있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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