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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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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6.2.20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법사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박은 상태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90%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계획 승인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에 위반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때에는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보유·소각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긴 것이 포인트"라며 "주주총회에서 얼마나 보유·처분할지 다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결국에 실제 2년 정도가 보장이 된 거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일례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된다.

아울러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의 경우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사회 의결을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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