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LS[006260]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한국거래소가 20일 공시했다.
LS가 지난 1월20일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일주일 넘게 공시하지 않은 부분을 거래소는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LS는 제재금 800만원을 내야 한다. 부과벌점은 없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LS]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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