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 판단한 것과 관련,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만큼, 관계부처와의 대응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에 주말동안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며 "향후 트럼프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만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