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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임시 관세, 24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상보)

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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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임시 관세는 24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추가 요금 및 기타 특별 수입 제한을 통해 특정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일부 품목은 임시 수입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특정 핵심 광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했다.

또 특정 전자제품과 쇠고기, 토마토와 오렌지를 포함한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특정 중형 및 대형 차량,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및 정보자료도 제외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다"며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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