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 무역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은 관세 환급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 납부한 관세 총액은 1천300억달러(약 20조 엔)에 달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가와사키 중공업등 일본 기업 10곳은 관세 환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관세 환급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즈호은행은 미국 기업 전체의 해외 조달 비중이 9%인 반면, 미국 내 일본 기업은 상품의 50%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고 추산했다.
관세 환급은 건설기계를 비롯한 기계류와 같이 수입 상품 비중이 높은 산업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 위법 판결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무역 환경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관세를 지지하며 관세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율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우대 조치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이번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관세가 부당하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르블랑 장관은 "232조 관세로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이번 관세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우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무역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는 수출품의 85%를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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