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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