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과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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