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관세 환급 여부와 환급 방식·대상이 불명확한데다 관세 무효에 대응하는 '옵션'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고 있어, 무효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의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환급돼야 할지, 환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될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와튼-버짓모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IEEPA 관세 철회는 최대 1천750억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향후 관세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입업자들이 국경에서 납부한 관세를 조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고, 기업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몇 달 동안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는 환급금이 기업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 이후로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베인앤컴퍼니는 "이번 법원 판결은 미국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은 간단한 절차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미국의 수입 절차 구조상 클레임 처리가 행정적으로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송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재판소와 관련 미국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 판결에 즉각 대응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새로운 관세 불확실성에도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관세나 이에 상승하는 다른 옵션들을 논의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가 대부분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의약품 가격 책정 등의 분야를 포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조사가 산업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를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맺었던 세계 각국들도 무효 판결 이후 합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무역 협정이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으나, 관세 무효화로 조건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합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버리의 매튜 라이언 시장전략책임자는 "대통령은 이미 유사한 무역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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