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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 조치…"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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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 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업무보고 하는 김인호 산림청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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