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음주운전 사고 현행범으로 입건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 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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