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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익 균형·대미 수출여건 손상 안되게 美와 우호적 협의 지속"

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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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위법 판결이 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미 동맹관계에 기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의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이 주로 다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헀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대통령과의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9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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