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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가 '소방시설 공사업'을?…사업목적 추가하는 사연

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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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 아닌 자체 시설 관리 목적

개정 상법도 반영…집중투표 배제 삭제·전자 주총 도입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소방시설 공사업'을 추가한다.

주력인 디스플레이 사업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신사업 추진 목적이 아닌, 자체 사업장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됐다.

LG디스플레이 부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다음 달 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제41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목적에 '소방시설 공사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으로 '정관 제2조(목적)'의 5항에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등을 위한 소방시설 공사업'을 넣는다.

기존 정관상 사업목적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현행 정관의 제2조 1항은 'TFT-LCD, LTPS-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이고, 2항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이다.

LG디스플레이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추진

[출처: LG디스플레이 주주총회소집공고]

통상 기업들은 신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곤 한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부에 있던 소방 방재 기능을 일부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특별히 신사업이나 새로운 요소가 있어서 추가하는 건 아니다"라며 "추후 외주를 줄이고 좀 더 관여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주총 때 미리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이 주총 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소집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에 추가해두고 필요할 때 활용하겠단 취지다. 이렇게 하면 적시 적용이 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는 이 밖에도 개정 상법을 반영해 정관을 여러 군데 고친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 주총 제도 도입을 명시한다.

또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의무적으로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숫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관변경 안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올리는 안건들이 주주 이익에 반하지 않는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주주는 지분율 36.72%(작년 6월 말 기준)를 보유한 LG전자[066570]다.

이 외에도 LG디스플레이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상정한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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