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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연금 세제 혜택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해야…매칭형 보조금도 필요"

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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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개인연금 세제 개편 방향은 납입·공제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면세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보험료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적격연금과 연금보험 등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된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중도인출 및 해지 등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고, 연금보험은 고소득층 절세기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개인연금의 중도 인출이나 해지로 연금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보완하도록 세액공제 이월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세제헤택이 노후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액을 연금 계좌로 자동 환류하는 제도를 도입해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이 경우 세액공제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면세자 및 전업주부 등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칭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위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지 기간 조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로 이들의 자발적 노후 준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준비가 미흡한 50대 퇴직 직전 세대엔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한도 확대를 허용해 노후 자산을 축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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