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쎄믹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가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장치의 배관도면 및 부품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확인됐다.
해당 자료 3건은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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