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패륜 콘텐츠' 사이버 레커에 칼 빼든 국세청…탈세 유튜버 조사

26.02.22.
읽는시간 0

탈루 혐의 16개 사업자 세무조사…부동산·세무 유튜버도 정조준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다. 그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 부동산 전문 유튜버 B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과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해온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6개) 등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사이버 레커들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이들은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고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철두철미한 면모를 보였다.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도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통적으로 배우나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했다.

한 유튜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세무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 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유튜버로 인해 납세자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기도 했다.

세무 유튜버 중에서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의사 유튜버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이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뒤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인까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