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지만, 이미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관세 환급이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정 공방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시들리 오스틴 로펌의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인 테드 머피는 "이번 판결로 수입업자들이 환불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거나 깔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무효 판결에도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환급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역 문제 전문 로펌 GDLSK의 파트너인 에릭 스미스와이스는 "미국 납세자들이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한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향후 절차는 불투명하며, 환불 문제가 하급 법원,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베이커 도넬슨 로펌의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인 리 스미스는 수입업체들이 환불을 받으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와튼-버짓모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철회는 최대 1천750억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되는 소송 폭주를 지연시키고 기업들에게 환불 절차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은 "더 많은 소송과 서류 작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작년부터 환급을 준비해 왔으며, 1천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CIT에 관세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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