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3월 9일까지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에서 열릴 예정인 입법 공청회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 조정 가능성 등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우회로를 선택한 바 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2026.2.22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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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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