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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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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위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지난 9일 구성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체결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애초 MOU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기로 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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