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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처리"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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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 당정 협의,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서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일단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법안은 제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일(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의결되면 27일경 빠르게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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