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추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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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휴대품·해외직구 물품 검사 강화, 면세 배제 등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22년 1조9천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 올해 1월 기준 2조1천384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강력한 체납자 제재와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 제재를 강화한다.
휴대품·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면세 배제와 면세점 구매 제한 등 신규 제재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 체납에 비해 제재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와 내국세·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가택수색 등 공동 정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납 징수에 필요한 기관 간 관리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악성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전압류 제도'를 활용한다.
보전압류란 관세 등 포탈 행위가 인정되고 체납이 예상되면 확정 추정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청장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개인물품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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