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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美관세 불확실성에 6만5천달러선까지 하락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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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맥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불확실성에 6만5천달러선까지 하락했다.

23일 연합인포맥스 크립토 종합(화면번호 2550)에 따르면 비트코인인 오전 10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3.59% 밀린 6만5천200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재점화한 무역 긴장과 미국 관세에 대한 불학실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10%로 책정한다고 포고문을 냈으며,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관세를 둘러싼 혼란에 인도는 이번 관세 판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예정됐던 워싱턴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12만 6천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조정을 받았으며 인공지능(AI) 역습에 따른 기술주 조정 등 위험회피 심리와 맞물려 올해도 급격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대형 투자자인 고래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포지션을 줄였다"며 대형 투자자들이 복귀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산티먼트에 따르면 0.1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의 수는 최근 2024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의 수는 0.8% 하락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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