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 판결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일방적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판결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며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10%로 책정한다고 포고문을 냈으며,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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