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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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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2026.2.12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개정안 심사를 늦추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재외국민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10년 넘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권이 주장하는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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