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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원 동일인 성기학 회장 고발…총수일가 소유회사 신고 누락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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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본사(영원무역)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집단 영원 지정자료 누락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총수 일가 소유 회사 등 소속회사를 누락하고 3년간 지정을 회피한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 사례 가운데 누락 규모와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및 친족 회사 43개 사 및 임원 회사 39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를 각각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82개 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천400억 원이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했지만, 이번 자료 누락으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서야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면서 누락 회사 등 모든 소속회사는 해당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이뤄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 역시 공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및 딸들과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중 두 딸이 소유한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도 있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기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나 공정위는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오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3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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