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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생산적 금융'…중견기업·비수도권 영업 인센티브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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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uwg80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이 부동산 위주의 자금중개 기능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권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비수도권 여신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 유가증권 보유한도 2배로

금융위는 23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대형사의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권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저축은행권의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 집합투자증권은 20%인데, 이를 100%, 20%, 40%로 완화한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 등장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중견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엔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준수 의무만 있었지만, 이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셈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조건을 개선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율 산정 방식도 바꿔 비수도권 대출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수도권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를 105%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를 95%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영업구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대전·세종·충청)으로 구분한다.

◇ 지속성장 기반 마련…영업행위 규제 정비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우선 BIS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의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는 법인이 120억원, 개인사업자가 60억원이었는데, 이를 140억원,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대형 저축銀엔 은행 수준 자본규제 적용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금융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방 및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단순한 자본비율 적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세분화·고도화하고, 향후 시장·운영리스크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이라도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자본보전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BIS비율이 '규제비율+2%p'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저축은행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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