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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된다고 보고 이같이 내다봤다.
무협은 "우리나라는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서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므로, 철저한 특혜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상호관세 합산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다.
무협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관세 조치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의 무역규제 및 관세 권한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어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것만으로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징수 중단을 위한 곧 미국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달 초 발간 예정인 미국의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주요 문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해당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점도 언급했다.
무협은 이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근시일 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 확대·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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