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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 가전업체의 수익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3일 발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폐지되자마자 다른 법에 근거해 15%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신평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의 경우 기존부터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품목별 관세 대상인 반도체도 아직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 대상이었던 국내 가전 산업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나신평은 "미국 정부가 국내 가전업체에 부과하는 관세는 상호관세, 가전에 포함된 철강에 대한 50% 파생관세"라며 "철강 파생관세는 전체 판가에 매겨지는 상호관세 대비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내 가전업체의 공장 위치별 상호관세율은 미국과 멕시코가 0%, 한국이 15%,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19~20% 수준이었다.
다만 나신평은 가전업체들이 작년 하반기 판가 인상과 원가 절감, 생산지 조정 등으로 관세비용 상당 부분을 회피했고, 새로 15% 보편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보편관세율 15%는) 이전 상호관세에 근거해 부과되던 실질 관세율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위법 판결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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