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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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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에 위반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때에는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배권 남용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디.

이를테면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쟁점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며칠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거수 표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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