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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판정에 바빠진 수출업체들…관세 환급 가능할까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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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기업들에 설명회 및 교육…관세청 "관세 환급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최종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해온 국내 수출기업들에 환급 길이 열렸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적용된 해당 관세의 세액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정산(Liquidation)'에 들어가면서, 이번 판결로 실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 관세청·무역협회, 대미 수출업체 지원 개시

2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부산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대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환급 대응,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검토 시 유의 사항 등 기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이 폭넓게 소개됐다.

무역협회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법무법인과 함께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무역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IEEPA 관세 판결 대응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관세청은 미국 수출기업 2만4천여 곳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6천여 곳이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위법 판결 대응 설명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관세 환급 조건·정산 여부 확인해야

환급의 핵심 요건은 '수입신고자(IOR)' 지위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IOR로 등록해 통관했거나, DDP 조건으로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환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반대로 DDP 조건이라도 미국 구매자 명의의 수입자 번호(EIN 등)를 사용했다면 직접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서상 관세 부담·환급금 분배 조항 점검이 필수다.

환급 절차는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산 전 단계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사후정정신고(PSC)를 활용해 수입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예정 정산일 15일 전 중 더 이른 날까지 정정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정산 완료 후에는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 하며, 기각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6대 3으로 위법 판단했지만, 이미 징수된 약 1천750억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문제는 하급심에서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판결문은 관련 추가 소송의 관할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명확히 했다.

이미 CIT에는 수백 건의 환급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사건 병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민주당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동 환급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부는 환급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환급'과 '개별 소송' 사이에서 환급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가 관세에 따른 정치적 변동성도 주목할 부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환급을 받으려면 개별 기업들이 직접 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관련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향후 수년간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미국이 한국산 수출에 부과한 관세(최초 10%)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돼 통상 정산에 314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월 13일 전후 정산 기일이 도래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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