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 정부의 전부취소신청 방어…지급 거부로 이자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2.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학성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엘리엇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했으나 2015년 두 기업의 합병이 이뤄지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부는 원 중재 절차의 서면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정부는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하여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한편, 엘리엇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 전부취소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 대변인은 "해당 중재판정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1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엘리엇에게 이미 유리한 판정을 한 PCA 중재판정부에 다시 회부되어 본안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뿐"이라며 "중재판정문에는 매일 1만달러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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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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