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우리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정기예금, 회전(복리)정기예금, CMA Note 등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180일 이상 예치구간의 금리를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기예금과 회전(복리)정기예금은 세전 기준 적용 금리가 180일에서 364일 예치 시 기존 연 2.8%에서 연 3.1%, 365일 예치 시 기존 연 2.9%에서 연 3.2%로 인상됐다.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Note도 세전 기준 180일 이상 269일 예치 시 2.65%, 270일 이상 364일 예치 시 2.75%, 365일 예치 시 2.85%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비대면 채널 가입 시 최고 연 2.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hrso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