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7월 이후 조사 결과 다음달 말 이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는 부동산 중점 단속 대상으로 8대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 등 토지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불법 전매) 등 8가지가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3일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모두 힘을 합친 조직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 판단하는 경우에 관계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방위 부동산 불법 행위 압박하는 정부
24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의 전신이라 수 있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현재도 이상 거래를 샅샅이 뒤지는 등 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한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역시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한다.
특히 30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전수검증을 하고 있다.
최근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34평) 9층이 23억8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대비 8억원가량 하락했지만, 특수거래인 간 증여성 거래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역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해 단속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수도권도 예외 없다…지난해 하반기에만 1천2건 적발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는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조사와 달리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금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469건에 달했다.
A 매수인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해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용으로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35건에 이르렀다.
B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5천만원에 매수하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행정안전부에 통보 대상이 됐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과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161건을 적발해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등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거래 중 총 250건에 대해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 추가적인 이상 거래 등 부동산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기획 조사 결과 이후 조사는 다음 달 말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인포맥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등]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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