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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초읽기①] 흩어진 칼날 하나로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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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탈세·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 조사

민주당서 설치 법안 발의…11월 출범 목표

부동산감독원 조직 출범 예상도

[출처: 연합인포맥스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탈세,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이 올해 설립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100명 규모 독립 감독기구로, 최근 지능화된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약 100명 규모로 오는 11월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개별적인 부동산 불법 거래 수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내 이상 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한다.

법안에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특히 집값 띄우기, 탈세,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명의 신탁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조사·수사하고 부동산 이상 거래를 잡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감독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감독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이 된 뒤 지난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감독원 설립 전까지 이상 거래에 대응하면서 기구 설립 업무를 맡았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설립 예정 감독 기구와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과 역할을 조정했다.

일각에선 부동산감독원이 국민 사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 개인 거래 내역, 대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런 점을 지적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발의 이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정화 기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이중계약, 다운계약 등이 문제가 됐고, 감독원이 출범하면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과잉 통제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보다는 시장 정화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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