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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위탁운용사로 넘긴다…오늘 수책위 안건 상정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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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책위, 위탁운용 '투자일임'→'단독펀드' 방식 변경 추진

민노총 "재벌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 헌납…스튜어드십 코드 무력화" 강력 반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던 주주총회 의결권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GP)로 넘기는 방향으로 자금 위탁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른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안건으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자금을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올라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국내주식 운용 규모 266조2천억원 중 134조1천억원(50.4%)을 위탁 운용 중이다.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 자금을 일임해서 운용하는 방식이기에 의결권은 출자자인 국민연금에 귀속된다. 지금도 절반가량의 안건에 대해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위임을 받아 대리 행사하는 구조다.

자금 위탁 방식을 펀드 출자 형태로 바꾸게 되면 주식 명의 자체가 GP로 이전돼 의결권 행사 주체도 GP로 바뀐다. 위탁 자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권 이전은 책임투자형 펀드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국민연금 명의로 이루어져 생기는 '관치금융' 논란과 국제투자분쟁(ISDS)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또 5% 룰에 의해 발생하는 공시 의무로 인해 투자전략이나 비공개 대화 내용이 시장에 노출되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견제 권력을 재벌과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헌납하는 조치"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한국 재벌과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1~2%에 불과한 지분만으로 순환출자, 지주회사 구조를 악용해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연금의 거대한 자본력은 재벌과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권력"이라고 지적했다.

ISDS에 대해서는 "엘리엇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조력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하고 합병 찬성을 강행토록 한 정경유착과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5% 룰 공시로 인한 어려움은 공적연금의 대량보유공시 의무 완화나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예외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감시 기능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주주권 이전을 우선 시행할 책임투자형 펀드는 투자 개시 단계에서만 ESG 요소를 기계적으로 고려해 주식을 매수할 뿐"이라며 "투자 이후에는 횡령, 배임. 산업안전 위반, 부당노동행위,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 심각한 ESG 훼손이 발생해도 이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800여건의 주총 안건 중 실제 부결을 끌어낸 안건은 고작 10건 내외로 부결 성공률이 1%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도 관철률이 1%에 불과한데, 민간 자산운용사에 조각내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자명하다.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력화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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