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시세조종 의혹이 증권가에 번지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가 재직했던 대신증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불공정거래에 '패가망신'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업계 전반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대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은 대신증권 전직 지원이다. A씨는 지난해 대신증권에 재직하던 중 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대신증권 측도 지난해 6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패가망신' 제재를 공언해왔다. 최근 대형 증권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감독·수사당국의 강경 기조가 실제 집행 단계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내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임원진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기존 1개 팀 체제를 2곳으로 늘리고, 20여명의 직원이 추가로 합류하기로 했다.
시세조종에 대한 자발적 신고도 늘리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과감한 신고 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라고 적으며 개선 의지를 다졌다.
금융당국도 제도 구체화를 시작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코스피 5000 비욘드 세미나'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달 국회 정무위 업무 현황 보고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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