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올해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시작된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배당기업은 주주총회 이후 이튿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 특례를 받을 기업의 공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공시에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긴다.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 및 배당 성향, 이익배당금액 등을 전년도와 비교해 담아야 한다.
형식은 상장기업이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고배당기업이 이러한 공시를 내는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사항과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해도 된다. 약식 공시를 허용하는 셈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공시 컨설팅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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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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