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투기 보유 하나마나란 생각 들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던 중 "이게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 땅값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고 다 올라서 저 시골에 있는 야산도 만원짜리는 없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 세제, 규제, 금융 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을 써놓고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사 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매각 대상이고, 안하면 관리 명령하게 돼있고,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라며 "실제 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 해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는 사서 (농사)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방치된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심화하고, 귀농도 어렵다"며 "귀농 비용,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 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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