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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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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5차례 총 3억2천200만원 반환…1억은 제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

체포동의안 신상발언하는 강선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기표 마친 강선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며 "5차례에 걸쳐 총 3억2천200만원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역 보좌관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고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이 나중에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영장에 지역 보좌관의 이력도, 민주당 경선 과정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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