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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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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6.2.10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개정안은 25일 오후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약화를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윤한홍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5일 상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3대 사법개혁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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