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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명시"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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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투기용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땅을 사서 안 쓰면 매각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하게 돼 있고,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라며 "실제 매각명령을 해서 팔아버리게 해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는 사서 (농사)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 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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