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부터 조사하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투기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가 사유재산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위에 행정권을 군림시키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 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 지시에 앞서 정 구청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자성과 책임 없이 내부 의혹을 덮은 채 외부를 향해 잘못을 돌리고 강제매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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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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