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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잦았던 포스코이앤씨, 안전부담 하도급사 떠넘기기 있었다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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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에 수의계약 체결도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4사 산업안전 부당특약 확인

포스코이앤씨 CI

[출처: 포스코이앤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유독 대형사고가 많았던 배후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부당특약이 있었다는 경쟁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건설 4사는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두고 심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포스코이앤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나섰다. 같은 해 7월에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5건의 대형 안전사고로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작년 1월 김해아파트 공사 중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대구 주상복합 공사중 추락사고와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가 충격을 줬다. 7월에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12월에는 신안산선 여의도역 구간에서 철근 낙하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도록 하고,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등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정 내용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용, 혹은 사업자별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천5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공사 착공 전) 이후에 발급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나머지 3개 건설사도 안전사고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고 조사됐다.

이외에도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엔씨건설은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 등을 설정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산출하고, 가중 및 감경 요인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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